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 (문단 편집) ===== [[캐나다]] ({{{#blue X}}}) ===== 1867년 [[자치령]] 창설(사실상 건국) 이래 [[살인죄]], [[반역죄]], [[강간죄]]에 대해 사형을 적용해왔다. 사형방식은 군인은 [[총살형]], 민간인은 [[교수형]]이었다. 1960년대 집권한 [[캐나다 자유당|자유당]]에서 사형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였으며, [[피에르 트뤼도]] 총리의 주도로 모든 사형수를 감형한 후 1967년에 5년 기한으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사형제도를 폐지했다. 1973년에 기한이 연장되었고, 1976년에 최종적으로 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 사형을 폐지했다. 그 이후로도 군법에 따른 사형은 집행할 수 있었으나 이것도 1998년에 폐지된다. 캐나다는 연방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각 주에 독자적 형법이 없고 연방 형법만이 존재하기에 연방의회에서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사형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었다. 사형제 폐지는 캐나다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. 사형제 폐지 당시에도 [[캐나다 의회|의회]] 표결에서 130:124로 겨우 가결되었고, [[캐나다 진보보수당|진보보수당]]이 집권한 1987년에는 내각 일부에서 주도한 사형제 재도입 법안이 148:127로 부결된 바 있다. 현재도 캐나다는 사형제 폐지국 중에서는 비교적 사형제 재도입 여론이 높은 편이나, 1980년대 이후로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사형제 재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. 현재 캐나다의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.[* 이름만 종신형이고 가석방 가능한 25년 금고형이다.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평생 국가의 관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종신형이라고 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